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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발생시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처리가 가능한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11.19
  • 조회수 : 10741

1. 서설

공장의 소실,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등 경영상 사정에 의거 불가피하게 몇 일간 사업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 휴업하게 되었을 때 회사는 그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근기01254-1301,1988.01.27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임. 그러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이때의 휴가시기의 변경은 근로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기간을 지정하여 휴가기간으로 함은 부당함.

2) 2001.03.08, 근기 68207-780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등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한 후 개별근로자의 신청 없이 특정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으로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4. 휴업 시 연차휴가처리 또는 휴업수당 지급여무

1) 연차휴가처리 여부

연차휴가에 대한 청구사용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휴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차 처리할 경우 이는 효력이 없어 향후 연차미사용수당 및 휴업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인 경우 근로자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하여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휴업기간동안 연차휴가 신청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일방적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휴업이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는 임금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발생한 경우 일방적으로 연차처리를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의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5. 결어

경기 불황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가 조업을 중단하는 휴업사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 무급휴가, 무급휴직 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사정만을 들어 휴업기간동안 근로자로부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처리를 할 경우 그 효력은 없어지게 되어 향후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더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되어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들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바 이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11. 20.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