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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은 쉬는 날인가? 근무하는 날인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11.26
  • 조회수 : 4669

1. 서설

달력에 흔히 빨간 날에 해당하는 공휴일은 민간기업도 당연히 쉬는 날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공휴일은 국가기관이나 지방 정부, 관공서(국공립학교 포함)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유급휴일로 규정을 해두어야 유급휴일에 해당되어 휴일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일에 해당합니다. 공휴일관련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1)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제9호(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3. 공휴일의 적용대상 : 공공기관 對 민간기업

1)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기속(羈束)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없습니다.

2) 大統領 令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 정부, 관공서(국공립학교 포함)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할 경우에는 휴일에 해당되어 쉬는 날에 해당되나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무일에 해당되어 근로자들은 출근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4.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지 않은 회사는 공휴일에 쉴 경우 이를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할 수 있는지와 그 요건

1)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공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장과 여부
공휴일이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회사는 공휴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특정 근로일에 해당되므로 공휴일에 회사가 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공휴일에 쉬면 자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적법한 대체를 위한 요건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와 적법하게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효력이 있으므로 대체할 공휴일 총 일수와 연차유급휴가 총 일수를 정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의 명시적인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적법한 공휴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됩니다.

5. 결어 ; 공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대체 시 유의사항

1) 공휴일을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매년마다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하지 않고 별도로 쉬었다면 이는 관행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간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규정하지 않았어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자칫 연차유급휴가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연간 공휴일의 일수는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제외하면 15일입니다. 이에 회사는 전체 공휴일 15일에 대해 모두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연차유급휴가부여의 법적 취지에 상반되게 과도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사업장별 적절한 대체일수를 정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11. 27.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