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비과세·보수총액·통상임금·최저임금 포함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12.02
- 조회수 : 19994
1. 서설
매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과 4대 보험료 부과대상인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 중 소득세법에 의거 6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일명, 가족수당)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어 과세대상 소득과 4대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는지와 더 나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3.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지와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는지
1) 개요
소득세법 제12조 3호 머.목에 의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자녀수당, 보육수당, 가족수당 등 이하 “가족수당”으로 함)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인정되어 연말정산시 년 최대 120만원의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2) 6세 이하 자녀의 연령에 대한 판단기준
소득세법 제12조 3호 머.목에서는“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은 매년 1월 1일을 의미하므로 년도 중에 7세가 되었다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가족수당은 해당 연령이 속하는 과세기간(해당 년도 말)까지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3) 6세 이하 자녀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보수총액 해당여부
매년 3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매년 4월에 정산하는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일명 보수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6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과 시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4. 6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1) 개요
6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연차미사용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2013.12.18.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대법원 보도 자료에서는 가족수당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본인 外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그 조건이 근로와 무관하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가족수당 中 본인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가족수당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고 판시(대법 2012다10980, 2015-11-27)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5. 6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최저임금 여부
1) 개요
6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여부와 관련 최저임금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가족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별표 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서는‘가족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결어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경우 1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 절세와 건강보험료 절감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다양한 각도에서 장점과 단점을 고려한 후 가족수당 신설 또는 금액의 조정 및 범위를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12. 04.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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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