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최저임금 산입 시 포함되는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12.10
- 조회수 : 13707
1. 서설
근로자의 매월 판매실적 등에 대하여 변동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 특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3)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4)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별표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단서관련)
구분
임금의 범위
공통요건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임금 32240-4770, 1990-04-03
외무사원에게 월간 판매실적(생산고)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능률수당은 위 규정에 따라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기본급 등 월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당 임금과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임금정책과-50, 2004-02-14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수당은「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3) 근로기준과-5092, 2009-12-01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사료됨.
4. 매월 변동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및 최저임금 위반여부 계산방법
1) 인센티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미리 정해진 인센티브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의거 예를들어 자동차 또는 구두 판매에 따라 매월 변동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2) 인센티브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방법
근로자가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 기본급으로 계산 시 최저임금에 위배되나 인센티브를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최저임금(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은 월 1,573,770(7,530×209)원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 시 “기본급은 1,300,000원으로 하고 매월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라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12월에 인센티브로 600,000원을 지급받아 월 총 지급액이 1,900,000원이 된 경우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급(1,300,000)과 인센티브(600,000원)의 총액 1,900,000원이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산정기간 동안의 받은 인센티브금액에 대해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과 기본급 등 월단위로 정하여진 임금(본문에서는 기본급 1,300,000원)을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을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총근로시간이란, 통계청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의 합계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근로자의 1개월간 초과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총 근로시간은 239시간으로 인센비트 600,000원을 239시간으로 나눈 2,510원과 월 기본급 1,300,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6,220원의 총 합계인 8,730원은 2018년 7,530원보다 1,200원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600,000원)를 제외한 기본급 1,300,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6,220원으로 한다면 최저임금에 위배됩니다.
3) 인센티브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해당 월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본급 1,300,000원에 인센티브가 200,000원를 지급받는 월인 경우에는 상기 2)와 같은 계산방식을 적용할 경우 200,000원을 239시간으로 나눈 시급 836원과 1,300,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 6,220원의 총 합계인 7,056원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474원이 부족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배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474원에 해당되는 인센티브 부족액 113,286원(474원×239시간)을 해당 월에 한하여 보전수당 등의 명칭으로 지급을 해야 해당 월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5. 결어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이 2017년도 대비 16.4%의 높은 인상률로 사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 성과,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되지 않을 수도 있고 위반될 수도 있는바 이에 유의하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12. 11.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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