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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지급해야 할 때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12.15
  • 조회수 : 8704

1. 서설

2017.12.13. 대법원은“아파트 경비원에게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돼있지만, 가수면 상태로 있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일어나 대처해야 했다면 근무시간이나 다름없다.”는 취지로 “야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도 간혹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업무지시, 교육, 회의 등을 실시할 경우 자칫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어떤 경우에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지와 휴게시간 관리 상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관련 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1) 대법 2016다243078, 2017-12-13 선고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통해 문서로 지시한 특별지시, 직원 중요숙지사항 등은 경비원들에게 별도의 취침시간과 취침장소가 없다는 전제에서, ➊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한 점, ➋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조명을 켜 놓도록 한 점, ➌야간휴게시간에 피고의 지시로 시행된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아파트 경비원)들의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➍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불을 끄고 취침하는 경비원들에 대하여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점, 경비일지에 “심야시간: 가면 상태임, 초소 불 끄고 취침하는 행위 근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➎피고는 경비원들의 근무평가에서 입주민들의 민원사항 중 지적사항을 그 평가사유로 삼고 있고, 이와 같은 경비원들의 근무평가 결과는 경비원들의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해 야간휴게시간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또한, ➏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경비원들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하였다거나 휴게장소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결국 원고들의 휴게시간 중 상당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의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대법 2006다41990, 2006-11-23 선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법무 811-28682, 1980-05-15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단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은 하고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취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4. 휴게시간 관리 시 유의사항

1) 휴게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4조 2항에 의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중 교육, 회의, 업무지시 등을 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그에 해당하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에 의거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는“만약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종료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03-19)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끝.

2017. 12. 18.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