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부터 시행되는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기준과 관리 포인트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12.24
- 조회수 : 12001
1. 서설
2018. 1. 1부터는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던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자가용, 대중교통 수단 등)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됨에 따라 이하에서는 관련 개정 법률내용과 인정기준 및 사업장에서의 관리 포인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개정 주요내용 및 관련법규
1) 주요내용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시설하여“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와“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한다. 다만, 경로 일탈과 중단의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되, 시행령으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3. 출퇴근 재해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판단기준
1) 통상적인 경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 장소 또는 취업 장소와 취업 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모두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합니다.
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재해로 불인정합니다.
2) 통상적인 방법
“통상적인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출퇴근 교통수단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아래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가 해당 수단을 평상시 출퇴근에 이용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합니다.
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③ 도보(단, 합리적인 사유없이 먼 거리로 돌아가는 경로는 불인정)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 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은 출퇴근 거리, 경로, 교통사정 등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출퇴근 용도로 이용 가능한 경우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함.
4. 출퇴근 재해의 “경로일탈 및 중단 시” 적용원칙과 예외
1) 원칙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합니다.
2) 예외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7조의 2(일탈·중단의 예외)에 의거 아래 각호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합니다.
1. 일용품을 구입 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수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행위
3.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을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4.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5.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6.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5. 출퇴근 재해발생시 사업장에서의 관리 포인트
1) 출퇴근 재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2018.1.1부터는 출퇴근 재해까지 산재의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장은 근로자가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로 산재신청을 할 경우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사업장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산재신청은 회사가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가능하나 만약 신청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가 발생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출퇴근 재해에 해당될 경우 기간에 대한 판단과 조치
산재에 해당될 경우 요양기간 또는 휴업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알고 근로복지공단 또는 사업장 중 어디에서 보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의 경우
재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의 경우
재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소속 사업장에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출퇴근 재해에 해당될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하는지 판단
근로자가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 고용노동부 산업예방지도과에 우편, 방문, 팩스, 온라인(민원마당)중 택일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 내(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 1항에 의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단, 2014. 7. 1. 이후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재해의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명령을 받아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한 경우 또는 기한이 경과된 후 자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사업장,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는 사업장, 산재 은폐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②항에 대해 적용 제외되므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필히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6. 결어
2018.1.1부터 출퇴근 중 재해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산재신청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중의 재해 인정기준과 적용원칙 및 예외적 인정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출퇴근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이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역 산업예방지도과에 즉시 제출해야하는 사업장인지 아니면 1개월 후라도 나중에 제출하면 되는 사업장인지를 알고 출퇴근 재해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12. 26.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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