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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소급 지급한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7.12.31
  • 조회수 : 6415

1. 서설

회사와 노동조합이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경과한 후 한참 뒤에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소급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때 기본급 등 임금에 대하여 소급 지급하는 차액분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3.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대한 의미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때 지급되는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기 전에 그 지급과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여기서 지급과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는 것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임단협 체결에 따른 임금소급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산고법 판결(2015나5422, 2017.11.15.선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은 노사 간에 ‘임금을 인상하고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라는 사후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 ▲위 임금인상 소급분은 그 지급액을 결정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노사가 사후에 임금 인상액을 얼마로 정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최소한의 금원도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임금인상 소급분은 임금협상이 체결될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기 전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인상임금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금협상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된 부분은 이를 각 공제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끝.

2018. 01. 02.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