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퇴직금(퇴직연금) 산정위한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2.10
- 조회수 : 19973
1. 서설
월 급여 항목 중 식대보조비를 근로자들의 비과세 및 4대 보험료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때 지급하는 식대보조비 또는 현물식대 등 식대에 대한 지급기준과 방법에 따라 달리하는 경우 식대보조비 또는 현물식대가 퇴직금(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평균임금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2) 식대관련 법규 : 식대가 퇴직금(퇴직연금)산정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노동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관련 법원 및 고용노동부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예규와 행정해석을 통해 실질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을 판단하여 식대가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식대의 평균임금 판단관련 법원 판례와 노동부 예규 및 행정해석을 살펴보아 식대가 퇴직금(퇴직연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식대 평균임금,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예규와 행정해석
1) 법원 판례
(1) 평균임금으로 인정(○) : 대법 2001도1186, 2001.05.15.선고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되거나 구매권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는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한 그것을 근로제공과 무관한 단순한 복지후생적이거나 은혜적인 급부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평균임금으로 인정(○) : 대법 93다4816, 1993.05.11.선고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 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위 금원에 상당하는 구판장이용 구매권(쿠폰)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식대보조비는 일급금액으로 정해진 것으로서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통상임금에 해당될 경우 평균임금에는 자동적으로 해당됨.
(3) 평균임금으로 불인정(×) : 대법 97다18936, 1998.01.20.선고.
운송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전사들에게 지급한 출장식대는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근로의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
2) 고용노동부 예규 및 행정해석
(1) 노동부 예규 제30호(1981.5.7)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확인요령
제3조 ②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8)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이 하나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 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중 (라)급식대(주 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 식사대)
③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가.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는 것
(1)통화로 지급되는 것 (마)실비변상적인 것(음료대, 작업 상 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출장여비 등)
(2)현물로 지급되는 것 (다)복지후생시설의 현물급여(예: 주택설비, 조명, 용수 등 제공, 급식, 영양식품 지급 등)
(2) 평균임금 인정 : 행정해석 임금정책과-1357, 2004.04.16
행정해석 근기01254-3394, 1987.03.03
통화 외의 것(=현물급여)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통화로 환가할 수 있는 경우(=식권 등)에는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식대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의 구분
1) 퇴직금(퇴직연금) 산정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① 매월 정액(예: 10만원)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② 출근일에 한하여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였더라도 현물로 제공받지 않는 다른 근로자에게는 금원에 상당하는 구매권(쿠폰)으로 지급 하여 근로자들에게 일급금액으로 정해진 경우
③ 통화가 아닌 현물급여(식권)라도 통화로 환가가 가능한 경우
2) 퇴직금(퇴직연금) 산정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는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현물식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근하지 않은 날은 지급하지 않고 출근한 날에만 현물식대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현물식대에 해당하는 쿠폰,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결국 현물식대이라도 일급금액으로 정해져 지급한 것으로 평균임금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5. 결어
월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식대보조비와 비록 통화로 지급하지는 않더라도 현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도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비용이 통화로 환가가 가능하고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쿠폰,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이는 복리후생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8. 2. 12.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