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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지시받아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와 임금지급의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2.25
  • 조회수 : 4257

1. 서설

점심시간에 회사로부터 즉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를 받아 점심시간 동안 업무를 실시하거나, 24시간 운영되는 생산라인의 특성상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부여한다. 고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식사시간 30분만 부여받고 30분은 업무에 투입되어 근무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와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관련 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1) 대법 2006다41990, 2006.11.23. 선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근로기준과-3665, 2004. 06. 09. 회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서상의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4. 근로시간 포함여부와 임금지급의무

1) 근로시간 포함여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휴게시간동안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임금지급의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1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기본임금 100%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결어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며, 회사는 휴게시간 동안은 업무지시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제공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법위반과 추가적인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8. 2. 26.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