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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일수 산정 시 초일을 산입하는 휴가와 아닌 휴가의 구분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3.03
  • 조회수 : 10401

1. 서설

취업규칙 등에 경조휴가가 규정되어 휴가를 부여할 경우 경사일(慶事日)와 조사일(弔事日)에 대하여 첫날(초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에 포함시켜야하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조사 휴가일에 대해 초일이 포함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1) 조사일(弔事日)의 초일(初日)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사일의 경우 미확정된 상황에서 발생되어 1일의 기간 중에 발생됩니다. 예로 부모님 喪이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 입니다. 이때는 민법 제157조의 기간을 일,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의거 弔事가 발생한 초일(첫날)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되고 익일부터 휴가를 부여하여 해당 弔事日 휴가를 부여합니다.

2) 경사일(慶事日)의 초일(初日)은 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

통상적으로 경사일의 경우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예로 결혼일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경사일은 사전에 확정되어 해당일이 도래하는 오전 영시부터 시작되므로 민법 제157조의 단서‘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거 초일(첫날)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여 慶事日 휴가를 부여합니다.

4. 결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약정휴가인 경조사 휴가일의 초일(첫날)에 대해 휴가일수에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와 관련하여 노동법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57조에 의거 정리 해보았습니다. 끝.

※ 참고로‘경조사 휴가 시 그 기간에 휴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휴가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 2013.8.26.에 작성하여 송부드린 자료를 다음 페이지에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2018. 3. 5.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