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뉴스레터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3.03
  • 조회수 : 3250


<목차>

1. 근로기준법 개정법안 주요내용

1) 주 5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 단계적 단축,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인정
2)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시행: 공포 후 즉시)
3)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시행: 공포 후 즉시), 존치되는 5개 업종은 연속 휴식시간(11시간) 보장(시행: ‘18.9.1)
4)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5)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시행: ‘18.7.1)


2. 향후 계획

3.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Q&A

- 첨부파일 1. 근로기준법 개정보도자료
- 첨부파일 2.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