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의 정의 및 연장근로와의 관계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3.17
- 조회수 : 7340
1. 서설
지각에 대한 정의와 지각하여 해당 일에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지각의 정의
1) 근로기준법 상 지각에 대하여 정의한 규정은 없습니다.
2) 사전적으로 지각이란 지(遲)는‘더디다, 늦다, 지체하다’각(刻)은‘(어느 특정한)때, 순간’을 의미합니다.
3) 직장에서의 지각(遲刻)은‘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까지의 근로시간(예 : 09:00~18:00)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에 늦게 출근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3. 지각과 시업 전 고정연장근로와의 관계
09시 시업시간 전에 30분부터 업무회의, 교육 등이 실시되어 회사에서 이에 대해 일일 30분의 고정연장근로보고 이에 대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만약 근로자가 회의에 10분 늦게 참석한 경우에는 이는 지각이 아닌 단지 고정연장근로시간에 10분 늦게 참석한 것으로 10분 늦은 것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4. 지각과 연장근로와의 관계
1) 개요
1시간 지각한 근로자가 해당 일에 종업시간은 18:00인데 19:00까지 1시간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고정연장근로수당 없는 사업장 기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지각에 따른 1시간분의 임금공제
09:00 시업시간인데 10:00에 1시간 지각하여 출근한 경우에는 1시간분에 해당되는 임금(기본급)을 공제하면 됩니다.
3) 1시간 지각한 날에 1시간 연장근로 시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0%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련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2000.10.13, 근기 68207-3181)‘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상기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귀사의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끝
2018. 3. 19.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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