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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업무시간 종료 후 부여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24
  • 조회수 : 9703

1. 서설

소정근로시간이 09:00~18:00인 사업장에서 사원이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없이 연속적으로 8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 대신에 1시간 먼저 퇴근(17:00) 하겠다고 했을 때와 휴게시간을 업무종료 후 1시간(17:00~18:00)을 부여했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관련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03-19

1) 질의내용
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고 1일 8시간 근로가 종료된 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➁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에 30분 부여하고 1일 8시간 근로가 종료된 후 나머지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어

근로자가 8시간 연속 근무를 실시하고 휴게시간을 업무 종료 후 또는 업무 시작 전에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규정한 입법 취지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 부여·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8. 3. 26.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