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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법안 시행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4.08
  • 조회수 : 9114

1. 서설

1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사별 상시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여부에 따라 시행시기가 달라지므로 이하에서는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77, 2008.06.30

건설공사 등을 제외한 일반사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때 산정기간이 사업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법 적용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 상시 근로자수 = 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예시>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2008.9.15, 산정기간(8.15~9.14)동안 사용 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 상시 근로자수(5.5명) =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4.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원칙과 예외
: 근로기준과-2881, 2004.06.11

1) 원칙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7974호) 부칙 제1조는 사업(장)의 규모별로 그 시행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700여 명인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것임. 이 때,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방법은 동법이 시행되기 이전 1개월간의 가동일수를 가지고 같은 기간 동안의 가동일별 근로자수의 합계를 나눈 평균 근로자수(귀 질의의 경우 2005년 6월의 1일 평균 근로자수)를 말하는 것임.

2) 예외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ㆍ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귀 질의의 용역업체의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5. 근로시간단축법안 적용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과 예시

1) 판단기준

근로시간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이 2018. 7. 1.로 적용받는 사업(사업장)은 시행일전 1개월간의 1일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개정법 시행당시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에 미치지 않는 경우 이후 매 1개월마다 1일 평균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개정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2) 판단기준 예시 ; 300인 이상 사업장 2018.7.1 시행기준

2018. 6월 1개월의 1일 평균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 2018.7월부터 1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법안이 적용되고 300명이 되지 않은 경우 이후 한 달 단위로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판단기준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합니다.

4) 개정법이 적용된 이후 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개정법이 적용된 이후 경영악화 등으로 근로자가 감소하여 개정법 적용대상 미만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차원에서 개정법이 계속 적용됩니다. 즉,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이어서 2018. 7월 1일 개정법이 적용되었다면 이후 300인 미만으로 되더라도 계속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6. 결어

1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법인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8. 7.1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사의 직접고용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인원(일용직,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2018.6월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수 인원을 정확히 산정하여 실질적인 개정법 적용대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법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8. 4. 9.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