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또는 3개월 이상 병가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 또는 퇴직연금(DB·DC) 불입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4.29
- 조회수 : 10347
1. 서설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승인을 얻고 병가휴가 또는 병가휴직을 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기존 퇴직금제도 운영사업장)산정 또는 퇴직연금(DB·DC) 불입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1~7호는 중략
3. 관련 행정해석
1)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DB(확정급여형) 관련
: 임금 68207-132, 2003.2.27
휴직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제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포함)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아울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2)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관련
: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 기간 및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아래 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임.
4. 병가기간이 3개월 미만 중 또는 종료 후 퇴직하는 경우
; 예를 들어, 30일간의 병가기간 중 또는 종료 후 퇴직하는 경우
1) 퇴직금(퇴직연금 미도입), 퇴직연금 DB형의 평균임금 산정
행정해석(임금 68207-132, 2003.2.27)에 의거 3개월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예: 90일) 중 병가기간(30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60일) 및 임금(60일간 지급한 임금총액)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연금 DC형 불입액 산정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에 의거 병가기간(30일)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병가기간(30일)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불입액으로 산정합니다.
5. 병가기간이 3개월 이상 중 또는 종료 후 퇴직하는 경우
; 예를 들어, 100일간의 병가기간 중 또는 종료 후 퇴직하는 경우
1) 퇴직금(퇴직연금 미도입), 퇴직연금 DB형의 평균임금 산정
행정해석(임금 68207-132, 2003.2.27)에 의거 병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100일후 퇴직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병가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병가휴직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단, 이때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2) 퇴직연금 DC형 불입액 산정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에 의거 병가기간(100일)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병가기간(100일)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불입액을 산정합니다.
6. 결어
병기기간은 계속 근로년수에도 포함되어 병가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최종 근무일로 하여 상기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병가기간이 3개월 미만 또는 3개월 이상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DB형,DC형) 불입방법이 상이한바 병가기간에 대한 산정과 그에 따른 평균임금, 불입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산정함으로써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8. 4. 30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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