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산재요양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종료 가능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5.05
- 조회수 : 11578
1. 서설
계약직 근로자가 업무 상 부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고 휴업하는 기간 동안 계약기간 종료일자가 도래할 때 계약종료 가능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1)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2)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고용노동부의 입장
; 2014.10.6.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내용참조
○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의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여,“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와 달리 근로기간을 당사자 간 정하고, 계약의 의사가 없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산재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사직서를 받고 퇴사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원 판례 : 대법92다26260, 1992.09.0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당초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잔여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舊 제27조(現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그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5. 결어 : 계약직근로자 산재요양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종료 가능여부 및 유의사항
고용노동부 및 법원 판례에 의거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계약종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약기간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 나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알고 난 후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의 자동갱신, 자동연장, 묵시적 동의에 의한 갱신 또는 연장 등으로 계약종료가 아닌 해고의 문제가 될 수 있는바 실무상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8. 5. 8.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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