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마지막주 금요일 퇴직 시 퇴직일과 월 급여 산정의 원칙과 예외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5.13
- 조회수 : 10594
1. 서설
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퇴직하는 근로자 중 예를들어 2018. 6. 29(금)까지 출근하고 퇴직하는 경우와 2018. 11. 30(금)까지 출근하고 퇴직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의 경우 2018. 6. 30(토)까지 근무한 건으로 간주하여 6월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있으며, 의 경우 2018. 11. 30(금) 출근하고 퇴직 경우는 실질적으로 출근한 마지막 날이 30(금)이므로 11월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매월 마지막 주 근무일이 몇 일 인지? 어느 요일 인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1일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퇴직일의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례 및 퇴직일, 월 급여 지급에 대한 비교
※ 동일한 월말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일자에 따라 관행적으로 의 경우(2018.6.29)는 30일분의 월 급여를 지급하는 실무처리를 전제로 정리하였습니다.
☞ 의 경우(2018.6.29), 만약 6. 29(금)까지 근무를 하였으므로 1~29일분의 월급여만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2000.12.22, 근기 68201 - 3970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4. 월말 마지막 주 최종 근로제공일이 금요일인 경우 퇴직일 및 월 급여 지급일수 계산의 원칙과 예외
1) 원칙
월말 마지막 주 최종 근로제공일인 금요일(2018.6.29)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여 이 날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월 급여는 일할 계산(29일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익일인 토요일(2018.6.30)의 경우 단지 퇴직일에 불과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아니므로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예외
그러나 실무적인 처리에서는 퇴직자가 월말 마지막 주 금요일(2018.6.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2018.6.30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처리 함에 따라 30일분의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유리조건 우선원칙에 의거 법적 위반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3) 소결
그러나 다른 월의 퇴직자와 퇴직요일이나 퇴직일자가 몇 일자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일자 처리 및 월 급여 계산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일할 계산 포함여부)가 될 수 있습니다.
※ 2018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 월말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관계 종료일까지는 법적 월 급여 계산일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종료일, 퇴직금(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종료일로 계산함.
또한 퇴직일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마지막 근무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향후 연차유급휴가 일수 및 퇴직금(퇴직연금)산정 시 퇴직 처리하는 1일로 인하여 연차휴가 발생일수 및 퇴직금(퇴직연금) 지급대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바 세밀한 인사노무관리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끝.
2018. 5. 14.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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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