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규정을 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5.19
- 조회수 : 9463
1. 서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손해배상 규정을 두어‘근로자가 재직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대한 손해액을 배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한 위약예정 금지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는 규정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되는지와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1)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위반시 벌칙 제114조(벌칙)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근기 01254-7071, 1987. 5.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나, 근무 중 사고로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근기 01254-1160, 1993. 6. 4.
근로기준법 舊 제24조(現, 제20조)는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시 사용자가 손해발생 여부 및 실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손해액이나 위약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現, 제20조)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노ㆍ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것은 같은 법 제24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4.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손해배상관련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가능한 규정과 금지되는 규정
1)‘손해배상액의 예정’의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계약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현실의 손해발생 유무나 손실정도에 관계없이 미리 일정액을 정하여두는 것을 말합니다.
2) 금지규정
근로계약 불이행 또는 근로제공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나 규정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일금 500만원을 배상하기로 한다.’로 규정하여 손해 발생 및 금액에 관계없이 미리 500만원이라는 일정 손해액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이 되어 금지됩니다.
3) 가능규정
그러나 금지규정처럼 일정액(예: 500만원)을 특정하여 미리 손해배상액을 규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회사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가능하며 이 때 회사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결어
회사가 만약 손해배상과 관련된 규정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한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손실여부와 무관하게 확정된 일정 손해액을 규정하는지 또는 손실이 발생한 때 해당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액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는지)를 점검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사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8. 5. 21.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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