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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일』휴일여부·임금지급·투표시간 부여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5.26
  • 조회수 : 3787

1. 서설

다가오는 2018년 6월 13일(수요일)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이날이 휴일인지 근무일인지와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근무일인 경우 근로시간 중 투표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요청할 경우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민권 행사와 관련 규정

1)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위반 시 처벌내용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행정해석 ; 2000.04.06, 근기 68207-105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임.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됨. 당해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선거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면 됨.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함.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함.

4. 6.13. 지방선거일의 (유급)휴일 적용여부 및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지방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규정에 통상적으로 1. 유급주휴일 2. 근로자의 날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 3. 공휴일로 규정을 한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되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며, 만일 지방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기본근로에 대한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50% 총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지방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Case1) 취업규칙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조항에 통상적으로 1. 유급주휴일 2. 근로자의 날만 규정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지방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근무일에 해당되며 지방 선거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Case2)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종류를 특정하여 규정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조항에 통상적으로 1. 유급주휴일 2. 근로자의 날로 규정하고 추가적으로 3. 공휴일로 규정하면서 공휴일의 종류를 특정하여 규정한 경우(예:1월1일, 설날 및 전후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및 전후일, 성탄절에 한하여 공휴일로 규정)에는 지방 선거일은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어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근무일에 해당되며 지방 선거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6.13. 지방선거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도 근무시간 중 투표시간은 유급으로 부여해야합니다.

1) 관련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05-09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소결

취업규칙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지방 선거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에 대해 청구를 할 경우 이를 무급처리를 할 수 없으며 유급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6. 결어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2018. 6.13. 지방선거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되어 출근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근로자는 자유로이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록 근로일에 해당되나 근로시간 중에 근로자가 투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8. 5. 28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