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뉴스레터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6.02
  • 조회수 : 4985

1. (개요) 기업이 청년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 이는 3월 15일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5월 21일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책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번에 개선하는 내용은 3월 15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우선,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상 및 금액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1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100인 이상 기업은 3명의 청년을 채용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전국 고용센터(135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 (개선내용)대상 업종 및 규모 확대, 소규모 기업은 1~2명의 청년만 추가고용해도 지원, 지원 금액 상향조정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시행지침 참조


3. (지원대상)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중소‧중견기업

- ’18.3.15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안 적용, 이전 취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 적용하여 지원


4.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및 고용센터에서 신청

*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첨부자료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시행공고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