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29.개정시행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者 육아휴직 신청 허용에 따른 영향과 관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6.03
- 조회수 : 7561
1. 서설
그동안(2018.5.29. 이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했던 육아휴직을 2018.5.29. 이후부터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또는 신규 입사자)에게도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1) 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부칙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육아휴직 신청자격관련 개정 전후 비교
1) 개정 전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
2) 개정 후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
4. 개정·시행에 따른 회사에 미치는 영향(연차, 퇴직금)
예를들어, 회사가 1년 기간제 근로자(2018. 7. 1. - 2019. 6. 30) 또는 정규 근로자로 채용(2018. 7. 1)하면서 월 급여를 200만원(통상임금)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해당 근로자가 입사 6개월 후 6개월간(2019. 1. 1 - 2019. 6. 30)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2019. 6. 30. 계약종료 되는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2019. 6. 30 복직하는 정규직 근로자 경우
1) 2019. 6. 30 계약종료 되는 기간제 근로자와 2019. 6. 30. 복직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입사일자 정산기준) 및 지급은? ☞총 26일이 발생하며 미사용시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함.
육아휴직기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2018. 5. 29. 이후부터는 개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의거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11일과 1년이 되면서 발생하는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는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최대 26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 2019. 6. 30 계약종료 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퇴직연금)은? ☞ 회사에서 퇴직금(퇴직연금) 지급의무가 발생함.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퇴직연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므로(감독 68213-98, 1995.03.03 / 근여 68240-254, 1999.07.10), 2019. 6. 30. 계약종료 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1년간 계속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퇴직금(퇴직연금)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3)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지급 ; ☞ 정부에서 지급함.
육아휴직기간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정부에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월 급여 200만원(통상임금으로 가정)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총 6개월의 육아휴직기간 중 1~3개월까지는 200만원의 80퍼센트인 160만원 중 150만원까지 총 450만원과 4~6개월까지는 200만원의 40퍼센트인 월 80만원까지 총 240만원으로 총 6개월간 69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육아휴직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나?
1) 원칙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제1항에 의거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 예외 ;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제외)에서 규정하고 있는“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외의 사유로는 육아휴직을 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상기 1호 및 2호의 사유가 아님에도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제4항에 4호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결어
低출산 시대에 접어들어 정부는 지속적으로 모성보호 관련 노동법규를 보완 및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5.29.부터 개정 시행되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자 정규직 및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신청자격이 부여되었고,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기간동안이라도 정상적인 연차휴가 일수가 발생됨에 따라 이로 인해 회사에 미치는 영향 중 특히, 기간제 근로자가 1년 계약기간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때 연차휴가 발생 및 미사용시 수당지급과 퇴직금(퇴직연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바 이에 회사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끝.
2018. 6. 4.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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