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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9 개정시행 1년 미만자에게 보장된 11일 연차휴가 이월사용 가능여부와 요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6.09
  • 조회수 : 14027

1. 서설

2018. 5. 29.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개정 시행으로 1년 미만자(2017. 5. 30.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에게 11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됨에 따라 1년 후(입사일자 기준)에는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더욱이 1년 미만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에 따라 회사는 1년이 지난 후 11일을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11일의 연차를 이월하여 1년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와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③항 2017.11.28.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조항 삭제>
3.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제3항 삭제 전후 비교

1) 개정 전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제60조 제3항)이 됨.
즉, 1년차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 만큼임.

2) 개정 후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됨.

☞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개정 전 15일) 연차유급
휴가부여 가능함.

4. 연차이월사용 관련 행정해석

1) 고용노동부 : 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02.20.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 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2) 고용노동부 :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02.20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임.


5. 연차 이월사용에 대한 요건 및 이월사용 기간산정

1) 연차 이월사용에 대한 요건

고용노동부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 간 합의(예 : 연차이월사용 합의서 작성 및 합의 서명)로써 가능하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2) 입사일자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정산하는 경우 이월기간 산정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익월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금전보상을 하여야 하나, 노사 당사자 간 합의하여 입사 2년차로 1년간 이월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 7. 1. 입사자의 경우 2018. 6. 30. 1년 미만기간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2018. 7월 임금 지급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 노사 당사자 간 합의를 한 경우에는 11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2018. 7. 1. ~ 2019. 6. 30.까지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회계연도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정산하는 경우 이월기간 산정

▲회계연도 기준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기로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산일(예 : 1. 1. ~ 12. 31)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도 다음 회계연도 개시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미사용수당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임금지급일)에 보상하여야 하나, ▲ 노사 당사자 간 합의하여 2년차 회계연도로 1년간 이월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 7. 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도 다음 회계연도 개시시점(2018. 1. 1.)부터 1년간(2018. 12. 31.)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매년 1.1~12.31을 회계연도 로 관리하는 회사는 2018. 12. 31.까지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2018. 12. 31.) 다음 날(임금 지급일, 2019. 1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노사 당사자 간 합의를 할 경우 11일의 연차휴가 일수 중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2년차 회계연도 개시시점부터 1년간 즉 2019. 1. 1. ~ 2019. 12. 31.까지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결어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 금전보상의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나 입사 1년 미만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대상이 아니다 보니 회사에서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보장된 11일의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보상을 할 경우 금전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라는 적법한 요건을 거친 후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이월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보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해당 근로자는 보장된 11일의 연차휴가를 이월 사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사 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적극 사용도록 하고 회사는 효율적인 휴가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8. 6. 11.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