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유급휴가(유급휴일) 후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해당여부 및 임금계산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6.16
- 조회수 : 12102
1. 서설
2018. 7. 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1주(7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과 더불어 평일(월~금) 중 하루(예: 월)를 유급휴가(연차 등)를 가거나 유급휴일(취업규칙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근무를 하지 않고 그 주의 토요일(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로 규정)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와 이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의 임금계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노동시간단축가이드
1) 행정해석 ; 근기 01254-16100, 1991. 11. 06.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 44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주중에 1일의 유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유급 휴가일은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사 간 특약이 없는 한 을설(乙說)(월차휴가나 주휴일은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이 아니며, 주 44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 6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실근로시간은 40시간밖에 되지 않아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음)이 타당함.
2)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가이드(2018.06.11, 36쪽)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일을 했어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임금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4. 토요일에 대한 법적 성격과 연장 및 휴일근로 여부
1)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규정 및 운영되는 경우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며,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 이며,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함.
단, 이때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은 1주 5일(월~금)을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토요일, 무급휴일로 규정 및 운영되는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위의 경우처럼 무급휴무일로 보고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하여 이 날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한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1호에 의거 기본임금(유급) 100%에 휴일근로 가산 50% 총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 근로 시 근로시간과 임금계산의 비교
예를 들어 월요일 연차휴가 후 토요일(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에 8시간 근무를 한 경우 토요일의 법적 성격에 따른 근로시간(연장근로, 휴일근로 해당여부)과 임금계산방법에 대하여 비교 하겠습니다.
5. 결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 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주중 유급휴가 또는 유급휴일이 있어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1주 40시간에서 해당 시간은 제외하고 실질 소정 근로시간을 가지고 연장근로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그에 따라 비록 토요일(무급휴무일 사업장의 경우)에 8시간 근로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날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50%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연장근로 등) 및 임금계산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8. 6. 18.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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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