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40시간을 초과한 유급휴일에 8시간, 10시간 근로한 경우 임금계산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6.24
- 조회수 : 5210
1. 서설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일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도 인정해 수당을 더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이 2018. 6. 2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으로 적용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고, 2018. 3. 20.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율의 중복지급 논란을 법률로 명확히 정리한바 이에 따라 유급 주휴일(일요일로 가정) 또는 평일·주말 공휴일에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계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關聯 법규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 關聯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요지
: 대법 2011다112391, 2018-06-21
1. 舊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법률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 및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1주 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제1항의 ‘1주 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국 舊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 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4.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유급주휴일에 8시간 근무, 10시간 근무한 경우 임금계산방법(통상시급 1만원으로 가정)의 예
1) 유급주휴일(일요일로 가정)에 8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 × 1만원 ×(기본근로 100%+휴일근로 50%)
= 120,000원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2) 유급주휴일(일요일로 가정)에 10시간(8+2) 근무한 경우
➀ 8시간 × 1만원 ×(기본근로 100%+휴일근로 50%)
= 120,000원의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지급
➁ 2시간 × 1만원 ×[(기본근로 100%+휴일근로 50%+
휴일초과근로 50%)]
= 40,000원의 휴일근로수당(8시간 초과) 지급
∴ ➀ + ➁ = 160,000원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5. 결어
그동안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율 중복지급 논란이 금번 2018. 6. 2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옴에 따라 2018. 3. 20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개정과 더불어 휴일근로 할증률 지급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 졌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유급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0%, 8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중복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근로시간단축 시행과 역행하는 휴일근로는 다른 유연근무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휴일근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
2018. 6. 25.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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