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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는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7.14
  • 조회수 : 25758

1. 서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4시간의 의무근무시간대에 근로만하고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거나 오전에 4시간 근무 후 오후에 반차휴가를 사용하여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닌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위반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원의 휴게시간 정의 ; 대판91다205478,1992.4.14

근로기준법 제54조(舊 제5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4.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부여 원칙과 예외

1) 원칙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하므로 1일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4시간의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예외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작업능률의 증진 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여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는 경우(예를 들어, 9시 출근 후 13시 퇴근)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단,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부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결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회사가 강제한 것이 아닌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거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018. 7. 16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