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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는 보상휴가제도와 도입요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7.28
  • 조회수 : 8189

1. 서설

연장, 야간, 휴일근로실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로 보상하는 보상휴가제도와 도입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3. 보상휴가제도의 의의와 휴가부여의 예

1)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를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개별 근로자와 합의 또는 동의에 의거 실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예를들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가산 시간을 포함하여 6시간분(4hr×1.5)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장이면서 야간근로시간이 2시간인 경우(22:00~24:00)에는 각각의 가산시간(연장근로150%+야간근로50%) 200%를 포함하여 4시간분(2hr×2)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4. 보상휴가제도의 도입요건

1)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의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작성하여 노사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2) 서면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① 휴가부여방식(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② 임금청구권(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③ 보상휴가부여기준(보상휴가 대상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만으로 할지)입니다.

5. 보상휴가 산정 및 부여방법

1) 아래 표와 같2)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및 가산시간에 대해 보상휴가 부여

소정근로 40시간은 임금으로 지급하고,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과 가산시간을 합한 12시간은 유급휴가로 보상

3)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시간에 대해 보상휴가 부여

소정근로 40시간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8시간을 합한 48시간은 임금으로 지급하고,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시간인 4시간은 유급휴가로 보상

6. 결어 ; 유의사항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유의해야할 사항으로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대산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휴가는 연차유급휴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서면 합의서 상에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라고 합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첨부 : 보상휴가제 서면합의서 예시 1부. 끝.

2018. 07. 30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