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미사용 연차휴가를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8.04
- 조회수 : 12545
1. 서설
근로자가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고자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퇴직 시 연차휴가신청을 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1)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발생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근로자는 퇴직일 이전에 휴가사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예외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거부를 할 수 없고 단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법원 입장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3454, 1990.3.8)은 “막대한 지장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법원(서울행법, 2015구합73392, 2016.08.19)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 결어
퇴직일 이전에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는 시기 변경권만 있을 뿐입니다. 이때에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때 위에서 살펴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2018. 8. 6.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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