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시 연차휴가 선 사용 조치가능여부와 효력요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8.11
- 조회수 : 23566
1. 서설
근로자가 개인사정 등에 의거 병가를 갈 경우 병가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와 효력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및 취업규칙 규정과 예시
1) 병가관련 법 규정
노동법에서는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 등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병가관련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병가와 관련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병가관련 취업규칙의 규정예시
① (예시 1)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는 인정을 하며 그 사용기간은 누계로 3개월로 한다. 단, 병가사용 시 연차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② (예시 2)
직원이 병가를 신청한 경우 15일까지는 본인의 연차를 사용한다. 직원이 병가로 인해 15일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15일부터는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병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무급으로 한다.
3. 관련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근로기준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 병가 신청 시 연차휴가 선 사용 규정의 효력요건
1) 병가관련 사항 취업규칙에 규정
회사는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를 신청할 경우 병가부여 여부, 병가기간, 병가기간동안 근태처리 기준(연차선 소진 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병가부여 등) 등 병가제도와 관련한 운영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2) 병가 시 연차휴가 선 사용 규정의 예시 및 효력
①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과 효력 : 무효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직원이 병가신청 시 다음 해에 발생될 연차를 선사용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027) “연차휴가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고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027)에 의거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旣 발생된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한 규정과 효력 : 유효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직원이 병가 신청 시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를 선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027)에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에 의거 병가 신청 시 발생된 연차휴가 일수 내에서 선 사용하도록 조치가 가능합니다.
5. 결어
회사는 병가 시 연차휴가 선사용을 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 효력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화(이미 발생된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화) ▶ 병가 신청시 근로자의 연차휴가 선 사용 신청 ▶ 회사의 연차휴가사용 승인 ▶ 근로자 연차휴가 선 사용 ▶ 이미 발생되어 적치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병가부여(병가기간동안 유급/무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름)를 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8. 8. 13.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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