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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이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의 퇴직연금(DB·DC) 불입액에 포함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8.19
  • 조회수 : 14616

1. 서설

근로자가 퇴직 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퇴직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때 지급하는 연차미사용 수당이 퇴직연금(DB·DC)의 유형별로 불입액에 포함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설정) 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3. 퇴직연금 유형(DB·DC)에 따른 퇴직일 이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의 퇴직연금 불입액에 포함여부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 포함안됨(×)

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➁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종전 퇴직금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퇴직일 이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 금액은 퇴직연금(DB형) 불입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포함됨(○)

➀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87, 2008-04-0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 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➁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퇴직일 이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 금액은 퇴직연금(DC형) 불입액에 포함하여 불입하여야 합니다.

4. 결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실무적으로 퇴직연금의 유형과는 무관하게 퇴직일 이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당연히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은 종전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퇴직일 이후 지급하는 연차미사용 수당은 제외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포함되는 점을 주지하여 유형별 퇴직연금 불입 등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8. 8. 20.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