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 급여산정 및 과세와 비과세대상급여구분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8.26
- 조회수 : 10903
1. 서설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 90일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의 출산휴가를 갈 때 지급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산정방법과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동안 회사에서 부담해야할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고용보험(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원받는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때 사용자가 부담 및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근로소득으로 과세 또는 비과세 대상 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규정
1)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 생략 ~
③ ~ 생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 요약 ; 첨부자료 참조
※ 유급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기업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단,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월 16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 100%지원,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Case Study) 월 통상임금이 26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시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급여는?(90일 산전후휴가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 예) ; 첨부자료 참조
※ 대기업의 경우, 총 90일 중 최초 60일은 전액 통상임금 부담, 최종 30일 고용보험 지원
우선대상기업 경우, 총 90일 중 최초 60일은 통상임금(260만원) 고용보험 월 지원한도액(160만원)과의 차액 회사부담, 최종 30일 고용보험 지원(160만원)
4. 출산전후 급여에 대한 과세와 비과세 대상급여 구분
1) 대규모 기업의 경우(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출산전후 휴가급여 총 90일(다태아 출산의 경우 12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출산의 경우 75일)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전후 휴가급여로 부담하는 총 금액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여 공제하여야 하며, 최종 30일분(다태아 출산의 경우 45일)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가 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시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급여 총 90일(다태아 출산의 경우 12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출산의 경우 75일)동안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월 16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과의 차액 지급분(사업주 부담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여 공제하여야 하며, 최종 30일분(다태아 출산의 경우 45일)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가 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시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 : 소득, 원천세과-624, 2010.07.29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보험법」제75조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후휴가 급여는「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 국민신문고 국세청 답변(2018.06.26)
"고용보험법"의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출산후 휴가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5. 결어
2014. 7. 1부터 다태아 출산 시(쌍둥이 이상) 기존 출산 전후휴가 일수 90일에서 120일까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출산전후 유급휴가기간이 기존 60일에서 75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18.1.1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출산후휴가급여가 월 16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업 규모별로 출산후휴가급여 산정하는 방법(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월 지원금액과의 차액부담) 및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대상임금을 정확히 판단하여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차액 부담금 계산시 출산전후휴가지급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8. 8 .27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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