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체공휴일 부여의무와 일요일과 추석연휴 중복시 휴일부여 및 임금계산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9.01
- 조회수 : 6097
1. 서설
9월말 민속명절인 추석연휴기간 중 9.26(수)이 대체공휴일로 달력에 붉은색으로 공휴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9. 26(수) 추석 대체공휴일이 우리 사업장에도 휴일에 해당되는지와 추석 3일간 연휴 첫날인 9.23일은 유급주휴일(일요일로 전제)이면서 추석 연휴 첫날과 중복될 경우 별도의 휴일을 추가로 부여해야하는지, 9.23 휴일근로 시 임금지급을 중복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1)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 2013.11.5 신설
① 제2조 제9호(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3. 대체공휴일(2018.9.23)이 휴일인지 여부 판단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08.27.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관련 노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대체공휴일이 우리 사업장의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①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로 규정되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유급)휴일규정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또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또는 “공휴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에 해당되며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로 규정되지 않아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ase 1)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공휴일”또는 “관광서 공휴일”규정이 없는 경우 즉, 법정 유급휴일로 주휴일과 근로자 날만 명시된 경우
Case 2) 공휴일 중 특정 공휴일만 명시한 경우 (예: 추석, 구정 당일)
➂ 위 Case 1)과 Case 2)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되지 않아 휴일이 아닌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므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근로자는 부담하게 되며 별도의 추가 임금이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 유급주휴일(일요일인 경우로 전제)과 약정휴일(추석 전날, 9.23)이 중복된 경우 휴일부여 및 임금 계산방법
1) 관련 행정해석
① 노동부 행정해석 : 2003.11.01, 근기 68207-1423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 시 주휴일 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를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일 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는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주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단체협약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② 노동부 행정해석 : 1999.08.18, 근기 68207-2016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휴일부여 및 임금계산방법
➀ 유급주휴일(일요일)과 9.23(일) 휴일 중복 시 휴일부여방식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거 유급주휴일(일요일인 경우에 限)과 추석 연휴 첫날이 9.23(일)이 중복된 경우 취업규칙 등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1일의 유급휴일(2일의 유급휴일 중 1일)만 부여하면 됨.
➁ 유급주휴일(일요일)과 9.23(일) 휴일 중복 시 임금지급방법
유급주휴일(일요일인 경우에 限)이자 추석 연휴 첫날이 9.23(일)에 근무한 경우 1일의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임금지급을 중복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1일의 휴일근로수당으로 150%(휴일근로 기본100%+휴일근로 가산임금 50%)를 지급하면 됨.
5. 결어
대체공휴일의 사업장 적용여부는 법적으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휴일규정에 공휴일에 대한 규정의 유무에 따라 약정휴일로 적용되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을 살펴보아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유급주휴일(일요일)과 약정유급휴일(9.23)이 중복된 경우에도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별도 휴일을 추가로 부여하거나 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2018. 9. 3.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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