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차이점 및 관리사항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9.08
- 조회수 : 4598
1. 서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외의 차이점과 관련 인사노무관리 시 관리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⑥ “중략”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 위반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개정 2012. 2. 1.>
①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⑦ “중략”
2-1)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 위반시 벌칙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9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차이점 및 관리사항
- 첨부 자료 참조
2018. 9. 10.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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