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비, 동호회비 등을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10.06
- 조회수 : 12321
1. 서설
필요성 및 편리성을 위해 매월 급여에서 상조회비, 동호회비, 수재의연금 등을 공제할 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임금공제 항목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제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행정해석
1) 임금 68207-405, 2003. 05. 26.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2) 임금 68207-667, 2002. 09. 04.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즉,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으로는 개별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단체협약에 임금공제 항목으로 수재의연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개별근로자의 임금공제 동의서에 기초하여 수재의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조합원 개인이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금공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4.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공제항목
1) 동의 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제1항에 의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例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본인이 동의 없이도 관계법령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에 해당됩니다.
2) 동의가 있어야 공제 가능한 항목
회사 생활상 필요에 의거 발생하는 상호부조금, 동호회비, 수재의연금 등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서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작성된 단체 동의서를 받아 임금공제를 하여야 하며 공제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금공제가 안되며 만약 임의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조합비 공제)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개별 근로자(조합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행정해석(2002.09.04, 임금 68207-667)하고 있는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5. 결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에 임금공제 규정을 두어 법령상 공제항목(세금 및 4대 보험료)외 추가적으로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개별 근로자 또는 대상 근로자 전체 개별의 임금공제 동의서가 없이 공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바 임금공제항목에 대한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8. 10. 08.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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