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에 GPS 설치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10.21
- 조회수 : 15000
1. 서설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거 영업직·외근직 등 근로자에 제공하는 업무용 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위반시 벌칙 : 동법 제75조(과태료)
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위반시 벌칙 : 동법 제40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3. 업무용 차량에 GPS 설치 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와 동의여부 판단 및 동의방식
1) GPS에 의한 위치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업무사례집(교육과학기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2.1) 31쪽~32쪽에서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한 예시 중 개인의 위치정보에는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가 그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동의여부 판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근로자 개인의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며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위치정보 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벌칙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동의방식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GPS(위치정보수집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또한 위치정보수집 목적을 설명하고 별도 양식의 차량위치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결어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차량에 비록 업무상 필요에 의거 GPS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수집과도 연관된 사항으로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8. 10. 22.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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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