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재고용 시 연차휴가일수와 재고용후 계속근로 시 연차휴가일수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10.27
- 조회수 : 10111
1. 서설
정년(만 60세) 후 촉탁계약직으로 1년간 재고용한 경우 첫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와 익년도에 다시 1년간 재계약(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경우 두 번째 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및 고용노동부 설명자료(2018.5)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⑦ 중략
2) 관련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5. 5쪽)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노동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후 계약기간 만료 시 미사용수당 지급방법
ㅇ 법 개정에 따라 1년차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도 별도로 인정되는 만큼,
-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함.
3)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3. 관련 행정해석 및 고용노동부 상담내역
1) 근기 68207-338, 2001. 02. 02. 회시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사료됨.
2) 근기 68207-2995, 2000. 09. 29. 회시
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함.
3) 고용노동부, 2012. 10. 02. 고객상당센터 내용
연차산정시 정년전의 근속년수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촉탁직 전환시점의 계약기간부터 새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촉탁직도 계약만료후 계속근로로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수 한도는 25일입니다.
4. 1년 촉탁계약기간 종료 후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와 촉탁계약기간 1년 종료 후 갱신하여 다시 1년간 계속근로후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2년차의 연차휴가 일수 비교
1) 1년 촉탁계약기간 종료 후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2017. 5. 30. 이후 정년직한 근로자가 1년간 계약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촉탁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여 새롭게 근로기간이 산정되므로 ▲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의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15일과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의거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11일을 ▲ 합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촉탁계약기간 1년 종료 후 갱신하여 다시 1년간 계속근로 후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2년차(또는 3년차)의 연차휴가 일수
1년간의 촉탁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갱신이 되어 익년도에 계속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995)에 의거 전년도에 걸친 계속근로로 보아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의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차와 같이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만약, 만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약이 갱신되어 만 3년차까지 계속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연차유급휴가)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에 의거 15일에 근속가산연차 1일이 추가되어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끝.
2018. 10. 29.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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