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비가 퇴직금(퇴직연금) 산정 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11.04
- 조회수 : 7949
1. 서설
근로자가 당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급하는 당직비가 퇴직금(퇴직연금) 산정 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및 행정해석
1) 근로기준법 제2조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01254-1116, 1987-01-23.
당직비가 실비 변상(식대 등)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근로와 다른 특별한 근로에 대한대가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당직과 포함되는 당직의 의미
1)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당직의미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당직(일·숙식)이란 본래의 담당 주 업무 외에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적인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비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대법 93다46254, 1995.1.20)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당직의 의미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당직(일·숙식)이란 일·숙식 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93다46254, 1995.1.20)”, “숙직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 99다7367, 2000.09.22)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당직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1)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형식상 당직근무에 대한 당직비로 지급하였으나 당직근무의 실질내용에 있어서 판례에서 판시한 본연의 당직근무가 아닌 근로자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 당직근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동일한 경우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당직근무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 본연의 업무는 완전 배제한 채 사업장 정기적 순찰, 전화와 이메일 등의 수신,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별도의 당직실과 같은 곳에서 대기한 것에 대해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 명목의 당직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결어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거 근로자에게 당직근무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 그 실질에 있어 당직근무 본연의 순찰, 대기, 비상사태 대비 등의 업무가 아닌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행하는 경우 당직으로 보기가 어려워 퇴직금(퇴직연금)산정 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될 수 있는바 회사는 당직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당직명령 및 당직근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 본연의 당직근무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8. 11. 05.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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