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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9. 시행 이후 추가사항 반영한 노동법상 게시·주지의무가 있는 법적 서류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11.11
  • 조회수 : 3778

1. 서설

노동법상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회사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과 주요 노동법과 법령요지에 대해 언제든지 열람하여 알 수 있도록 게시 또는 주지하도록 하는 노동관계법령들 특히 2017. 11. 28. 개정되어 2018. 5. 29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상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및 성희롱 예방지침과 같은 관련서류들에 대해 살펴보고 사업장에 게시 또는 주지하지 않았을 때 벌칙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근로기준법 제14조를 위반한 자

2)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1.28, 2018.5.29 시행>

☞ 위반 시 벌칙 :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3.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 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 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 위반 시 벌칙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4항의 고용노동부령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2-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 5. 28.]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제72조(벌칙)
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법 제72조제4항 제1호)
1)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차 : 50만원, 2차 : 250만원, 3차 : 500만원
2)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차 : 3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300만원

3. 노동법상 게시·주지의무 내용과 위반 시 벌칙 요약펴

- 첨부된 자료 참조바랍니다.

4. 노동법상 게시·주지의무를 규정한 취지와 게시 방법

1) 취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팀-1404, 2007.10.11)에 의하면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2) 게시 방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팀-1404, 2007.10.11)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고령자, 장애인 등)가 있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5. 실무적으로 노동법상 모든 서류를 게시해야 하는지?

1)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요지 중 노동부 근로감독을 실시할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취업규칙에 한하여 게시를 하였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게시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정기간을 두고 시정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시정을완료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는 고용노동부의 담당 노동지청에 따라 달리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매년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 안내에 대한 자료는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므로 꼭 게시하여 주지시켜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과 법령요지(첨부 파일의 산업안전법령요지 참조) 은 근로감독 시 근로지도개선과에서는 점검하지 않고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점검사항이므로 준비하여 게시해야 합니다.

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17.11.28) 및 시행(2018.5.29.)에 따라 신설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및 성희롱 예방지침’은 게시하거나 주지하도록 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사업장에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첨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안_견본


2018.11.12.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