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뉴스레터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임금대장 법정 기재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11.17
  • 조회수 : 5122

1. 서설

사업장 근로감독 시 근로계약서와 같이 점검하는 서류로 임금대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항목 및 지급금액과 임금지급대장 항목 및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고 불일치 시에는 실질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지급대장을 기준으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게됩니다. 또한 2018.7.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됨 따라 근로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로 임금지급대장 상의 법정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보고 그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이하에서는 임금지급대장에는 어떤 항목들이 법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위반한 자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한 자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서류 대상등)
① 사용자는 법 제42조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3. 임금대장과 관련한 주요 노동법 위반 및 점검사항

1) 근로계약서 임금지급항목과 임금지급대장 지급항목 불일치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시급, 기본급, 제수당 항목 및 금액과 매월 지급하는 임금지급대장상 시급, 기본급, 제수당 항목이 일치하지 않아 임금지급대장상 금액이 근로계약서상 지급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임금체불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 임금대장 상 법정 기재사항 누락

예를들어 법상 임금대상에는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1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시행 이후 법 위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법적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로 임금대장상 법정 기재사항인“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를 기준으로 1주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점검 및 시정지시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결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임금대장은 근로계약서와 병행하여 항상 근로감독시 점검하는 사항으로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항목 및 지급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며 ,향후 1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의 점진적으로 전 사업장으로 확대됨 따라 임금대장 상 근로시간 법정 기재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근로시간 위반여부를 병행하여 근로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해 점검 및 준비를 하여 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별첨 : 2018년 임금대장 견본(고용노동부)

2018.11.19.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