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정 훈련, 교육 참가시 임금지급의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11.24
- 조회수 : 5917
1. 서설
남성 근로자가 법 규정에 의거 참가가 의무화 되어 있는 예비군 훈련, 비상대비(을지)훈련, 민방위 교육 등에 참가시 참가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향토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벌칙 : 동법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벌칙 : 동법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3. 제27조를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행한 자
3)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4조(훈련의 실시)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1)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2조(실비변상)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3-2)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여비 등)
①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법 제22조에 따라 식비·숙박료·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동시 관리훈련인 경우에는 숙박료·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법상 규정된 훈련, 교육 참가시 임금지급의무
회사는 향토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보장),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2조(실비변상)에 의거‘향토예비군 훈련, 민방위교육, 을지연습 등’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4. 법상 규정된 훈련, 교육 참가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예외 아래 내용은 ‘근로기준법’ 하갑례 著 20版, 284~286쪽 참조
1) 예비군 훈련 등이 소정근로시간대의 일부에만 걸쳐 있다면 회사는 소정근로시간대에 포함되지 않는 훈련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법무 811-29497, 1980.11.12.
, 근로자는 훈련이 없는 소정근로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 근기 01254-1077,1992.7.28. ; 근기 10254-126, 1993.6.29.
하게 됩니다.
2) 휴일에 훈련이 소집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가 아닐뿐더러 회사는 휴일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 811-6158, 1976.4.10.
3) 휴일에 소집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여 근무일에 보충훈련을 받게 되었다면 그 시간에 대한 훈련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법무 811-6158, 1976.4.10.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에 부과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여 보충교육을 받은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당초에 부과된 훈련일수가 사격시험합격 등에 따라 훈련면제로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일수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소집기간 전체가 훈련기간이 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기 01254-16057, 1987.10.6.
5) 방위산업체 근로자가 병역특례혜택을 위해 받은 동원훈련은 병역법에 의한 훈련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동원훈련기간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결어
남성 근로자들이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등으로 소정근로시간 중 참가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훈련, 교육의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유급부여시간과 무급시간을 구분하여 임금지급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방위산업체에 특례병으로 입사한 경우 동원훈련(4주)기간은 이와 달리 무급으로 처리되는 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2018.11.26.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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