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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보험료가 아닌 종전 직장보험료로 일정기간 납부 가능한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12.01
  • 조회수 : 6533

1. 서설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정년퇴직 포함)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종전 직장에 가입되었던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오히려 보험료가 증가되는데 퇴직 후에도 종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직장보험료로 일정기간동안 납부가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이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 5. 22., 2018. 1. 16.>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5. 22.>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① 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2.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②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생략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법 제110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3. 임의계속가입제도 의의·가입 대상자·적용기간·보험료

1) 의의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오른 경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2018년 7월 기준)까지 직장 가입자로서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 가입 대상자
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중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통산 1년 이상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종전 2018. 7월 이전에는 퇴직 직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2018. 7월 이후 개정)에는 임의 계속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신청후 최초로 납부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 할 수 없습니다.
①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9조 제1항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②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10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4)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월급여액 중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연구개발비 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즉, 퇴직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보수월액의 평균×직장가입자 보험요율(2018년 현재 기준 6.24%)+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급)이외의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입니다.

예를들어, 3개월의 평균 보수월액이 2,000,000원인 경우에는 2,000,000원×6.24% = 124,800원입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 1/2만 보험료로 납부하므로 62,4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며 다른 금융소득 등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됩니다.

4. 결어

회사에서 퇴직하여 일정기간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건강보험자격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른 증가된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기에서 살표 본 바와 같이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장 36개월까지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퇴직 전 종전 직장 보험료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바 신청기한인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 바 퇴직 후에도 최장 36개월까지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는 이에 대해 퇴직 시 안내하여 좋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임의계속가입신청서 2부. 끝

2018. 12. 03.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