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과 상여금·복리후생비 반영 시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 작성자 : 노무법인두레
- 작성일 : 2018.12.08
- 조회수 : 5264
1. 서설
이제 앞으로 3주후에는 새로운 2019년도가 시작됨과 동시에 2019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지난 2018. 5. 29.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어 2019. 1. 1. 자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2019년 최저임금액과 개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상여금, 복리후생비)에 따라 달라지는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최저임금법 새행규칙 제3조(최저임금의 범위)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3. 고용노동부 2019년 최저임금 고시내용
1) 최저임금액
① 시간급(모든산업) : 8,350원
② 월 환산액(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1,745,150원(8,350원×209시간)
2)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19. 1. 1. ~ 2019. 12. 31.(1년간)
4. 2019년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개정 주요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산입여부
제외
포함(단, 단계적 적용)
상여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3.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그 밖의 명칭이라도 이 에 준하는 임금(이하‘상여금’)
복리후생비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으로서 통화 또는 현물(이하 ‘복리후생비’)”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및 금액 ]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경우 2019년도 월최저임금액 1,745,150원의 25%인 436,288원, 복리후생비는 2019년도 월최저임금액 1,745,150원의 7%인 122,161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 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최종 2024년에는 매월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하도록 할 예정임.
5.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반영한 2019년 최저임금 산정 예 및 위반여부
1) 산정 예시 1. (※아래 산정 예시 1.과 2.비교표는 고용노동부 자료 참조)
<표> 생략
☞ 정기상여금 월 40만원과 복리후생비 월 11만원은 각각 2019년 월최저임금액 1,745,150원의 25%, 7% 이하 금액에 해당되어 2019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8년 157만원에서 ’19년 173만원으로 전액(16만원) 인상해야함. (※천원단위 비교금액으로 천원미만 금액을 달라질 수 있음)
2) 산정예시 2. : 상여금 없고 복리후생비 월 20만원 지급하는 경우
<표> 생략
☞ 정기상여금이 없고 복리후생비 월 20만원은 2019년 월최저임금액 7%(12만원)를 초과하는 8만원은 최저임금에 산입시 포함되어 원래는 ‘18년 157만원에서 ’19년 173만원으로 기본급 인상하여야 하나 기본급은 165만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차액은 복리후생비 8만원으로 대체하여 2019년도 최저임금 산입임금범위는 기본급 165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복리후생비 8만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여 173만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되지 않음. (※천원단위 비교금액으로 천원미만 금액을 달라질 수 있음.)
6. 상여금 등 임금지급의 주기 변경 시 변경절차는?
관련 고용노동부는“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고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함.”라고 2018. 5. 28. 국회통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에서 발표하였음.
7. 결어
2019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최저임금내용 중 산입범위에서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판단기준에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사업장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에 방식에 대한 검토와 복리후생비 항목증가 또는 금액증액을 검토할 때에는 소속 사업장의 임금체계와 형태 및 특히 통상임금과 관련지어 최저임금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며 더불어 통상임금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다양한 방면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끝.
#. 최저임금개정안 주요내용(2018. 5. 29.)
2018. 12. 10.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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