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업 前 회의시간·종업 後 정리정돈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와 판단원칙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12.15
- 조회수 : 4642
1. 서설
근로계약서상 시업 전에 업무회의를 하는 시간과 종업 후 정리정돈을 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근로시간의 의의와 판단원칙
1) 의의
‘근로시간’이라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2) 판단원칙
근로시간에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참여)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시업 전 및 종업 후 근로시간판단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1) 판례의 입장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 2006다41990, 2006.11.23.)
② 교대인수인계·조회·체조시간 이러한 활동이 시업시각 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어 있고 지휘명령
하에 있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대법원1993.9.28.,선고 93다3363)
③ 종업시각 후의 기계점검·청소·정리정돈·인수인계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시간에 반드시 행해지도록 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3.9. 선고 92다2770
2) 행정해석의 입장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음.(근기 01254-13305, 1988.08.30)
4. 결어
시업시간 전 업무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 종업시간 후 정리정돈 후 퇴근을 하라는 업무지시에 의해 참석하는 경우에는 비록 시업 전과 종업 후의 시간이라도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안 시행이후 실질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고 기존 관행처럼 실시해왔던 일들이 자칫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발생과 더불어 1주 52시간(40+12시간 연장근로)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관리에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끝.
2018.12.17.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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