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로 3일 이내 요양·휴업기간인 경우 근태처리와 비용부담은 어디서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12.23
- 조회수 : 21028
1. 서설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로 보호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존에는 병가처리 또는 연차휴가처리 해왔던 근태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한 요양 또는 휴업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회사 중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출퇴근 사고로 3일 이내 또는 4일 이상의 요양·휴업발생시 보상의 주체
1) 출퇴근 사고 부상을 입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에 따라 사업주가 보상의무가 발생합니다.
2) 그러나 그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정부(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의무가 발생합니다.
4. 2018.1.1.이후 출퇴근 재해 발생 시 임금지급 및 근태처리 (※요양·휴업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를 기준으로 함)
1) 임금지급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요양 또는 휴업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3일 이내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규정에 의한 요양비 및 제79조(휴업보상)의 기준에 의한 요양기간 중 휴업보상으로 평균임금의 60%를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태처리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제2017-48호)에 의거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그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취업규칙에 의한 병가처리 또는 연차휴가처리를 하지 못하며 비록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6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출근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5.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와 위반시 과태료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
① <생략>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 동법 제72조(과태료)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제외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⑥항 <생략>
6. 결어
출퇴근 사고로 재해를 입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3일 이내 요양, 휴업기간인 경우 2018.1.1. 이전에는 병가처리 또는 연차휴가처리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었으나, 2018.1.1.이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출퇴근 사고로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 요양 또는 휴업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회사가 그 요양기간동안 발생한 요양비용과 임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3일 이내 발생한 출퇴근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업주의 법적 책임(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
#.별첨 :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제2017-48호)
2018. 12. 24.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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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