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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헙법 시행령 개정내용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12.25
  • 조회수 : 2767

2019.1.1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헙법 시행령 개정내용

【개정 내용】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인상
2.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3. 육아휴직급여 및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인상
4. 중소기업에 대한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강화


Ⅰ. 개정 배경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 인상하여 고시 개정하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을 ‘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인상하고, 지난 해 발표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아빠휴직 보너스제,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19.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Ⅱ. 주요 내용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2018년 기준 고용보험법 제76조에 의거 출산휴가기간(90일, 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160만원 한도(하한액은 최저임금)로 지급하고 있으나,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30원(월 1,745,1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월 1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19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 해 6만 원 보다 6천 원 인상한 6만 6천 원(전년대비 10%↑)으로 인상됩니다.

* 실업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이 13만 2천 원으로 인상(현재 12만 원)됨에 따라, 임금일액의 50%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만 6천 원이 됨(132,000원×50%)

2018년 10월 2일(화)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실직자들의 생계안정과 안정적 취업활동 보장을 위해 2019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 6천 원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금번 개정은 위 의결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9년도에는 한 달 최대 198만 원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금년(월 최대액 180만 원)보다 18만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3. 육아휴직급여 및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인상

2019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합니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입니다.

또한, 일명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아빠휴직보너스제는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시의 소득대체 수준을 높여 저소득·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이 활성화 되고, 일·가정 양립과 부모 공동육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중소기업에 대한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지원 단가를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등의 활용이 여전히 어렵고 특히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의 애로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4개 국무회의 의결|작성자 고용노동부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426227831

2018. 12. 26.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