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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1.05
  • 조회수 : 8478

1. 서설

2018.12.31.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발표를 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주휴일과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동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② 생략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주휴일의 제정 및 취지와 쟁점내용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45조(휴일)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당시 1주 6일(월~토) 1일에 8시간, 1주 48시간제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1주 동안 근로함으로써 수고한 근로자들에게 1주 중 1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현재는 1주 중 5일 근무 2일의 휴일(토·일)을 가지는 주 40시간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과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수당(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2019년 8,350원이 최저시급이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10,020원의 최저시급으로 지급)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되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4. 주휴일과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

1) 정규근로자의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

1일 8시간 소정근로일(예: 월~ 금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의 유급휴일(통상적으로 일요일 8시간의 주휴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8시간의 유급주휴시간에 대한 임금(주휴수당)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209시간에 포함되어 즉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별도로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와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9호.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볼 때 근로계약서 상 1주간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1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주휴시간과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에 따라 통상근로자의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주휴시간(8시간)에 대해 비례하여 발생(부여)하게됩니다.

예를들어 1주 소정근로일을 월, 화, 수, 목 4일로 정하고 1일당 5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근로하기로 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5시간×4일)이므로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4시간(8시간×20/40)의 주휴시간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1주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결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포함)되어야하는 새로운 이슈사항이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사용자들은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은 일명 구시대적인 주휴일에 대해 왜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와 노동단체는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제외할 경우 최저임금이 일시에 약 16.7%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진퇴양란의 상황 하에서 정부는 최종적으로 1953년 이래 2018년까지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하였던 부분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내용에 명확히 함으로써 일단락 시킬 수 있으나 과연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이 시대흐름상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쟁점사항은 남아 있습니다. 끝.

2019. 1. 7.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