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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설날) 연휴일이 휴일인지? 근무일인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1.26
  • 조회수 : 3755

1. 서설

2019년 구정연휴(2월 4일~6일까지)가 휴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근무일에 해당되어 출근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 휴일에 대한 정의와 종류

1) 정의

휴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2) 종류

① 법정휴일
노동법상‘유급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휴일에 해당되며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② 약정휴일
노동법적으로는 휴일이 아니지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함으로써 법정휴일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휴일로 관공서에게만 적용되는 공휴일(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하게 될 경우 관공서와 동일하게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3) 소결

따라서 공휴일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은 공휴일에도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개정 노동법에 의거 앞으로는 관공서 공휴일도 일반사업장에게 전면 적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300인 이상 2020.1.1~, 30~299인 사업장 2021.1.1~, 5~29인 사업장 2022.1.1~)

4. 구정연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1)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연차휴가로 대체가능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①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사업장
원칙적으로 구정연휴일에 대해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므로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거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구정연휴일을 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원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구정연휴기간 휴무를 실시하는데 연차휴가를 제출하여 신청서를 받고 이에 대해 승인하여 휴무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②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구정연휴를 유급휴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미 규정에 의거 소정근로일을 유급으로 면제를 받은 날에 해당되므로 근로일에 해당하는 날에 한하여 대체가 가능한 연차휴가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5. 결어

구정연휴기간에 대해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더불어 임금계산의 경우에도 구정연휴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구정연휴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정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출근일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에 지급되고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면하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끝.

2019. 1. 28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