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 수당 지급시기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2.09
- 조회수 : 10822
1. 서설
2018.5.29.부터 시행되고 있는 1년 미만 근로자(2017.5.30 입사자부터)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확대에 따라 1개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기간 및 미사용시 수당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과 휴가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시기와 산정시 임금기준
1) 연차휴가 발생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규정에 의거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시기와 통상임금 기준 월
‘
1개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규정에 의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8.3.1. 입사하여 1개월간(3.1.~3.31)까지 개근하면 2018.4.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19.3.31까지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 시에는 2019.4.1(4월 급여)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2019.4.1(4월 급여)에 지급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임금의 기준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3월)의 임금 지급일이 속한 3월급여의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4.【회계연도 방식운영 사업장】: 例 1.1 ~ 12.31 기준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과 휴가사용 청구권과의 관계
회계연도를 1.1.~12.31.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회사가 회계연도가 종료된 익년도 1월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직 휴가사용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 되어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가자 연차휴가를 가고자 휴가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휴가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는“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유급휴가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 말일 등 특정 시점에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시) 2018.3.1. 입사하여 1개월간(3.1.~3.31)까지 개근하면 2018.4.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19.3.31까지 1년간 사용가능한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2018.12.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총 10일(3월~12월 발생분)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2019.1월에 지급하면 아직 사용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별도의 합의절차 없이 연차휴가 청구권을 몰수하여 무효가 되므로 2019.1월 이후로 근로자가 남아 있는 연차휴가권을 행사하게 되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자칫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연차휴가까지 부여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1년 미만자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익년도 1월에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미사용 수당의 지급시기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사용) 합의(취업규칙 등)를 하고 미사용 시에는 2년차 종료 익월에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시) 2018.3.1. 입사하여 1개월간(3.1.~3.31)까지 개근하면 2018.4.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19.3.31까지 1년간 사용가능하며 최종 휴가청구권이 종료되는 익월인 2019.4.1(4월 급여)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사일자 기준)이지만, 회계연도(매년 1.1.~12.31)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가 2년차 종료 시점(회계연도 종료시점 2019.12.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경우라면 2019.12.31.까지 미사용 휴가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이 속한 2019.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20.1.1(1월 급여)에 지급하게 되면 휴가부여와 미사용수당 지급의 이중 부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5. 결어
2018.5.29부터 시행되는 1년미만 근로자(2017.5.30 이후 입사자)에게 보장된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할 경우 회계연도(1.1.~12.31)로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1) 12.31.까지 사용기간(사용가능 최초 월부터 1년간)이 종료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만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2) 11일 전체 휴가일수에 대해 2년차 회계연도 말까지 연장하여 사용하도록 노사 간에 (연장사용) 합의를 한 후 2년차가 종료되는 시점 익년도 1월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차휴가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
첨부 : 1년 미만자 연차휴가 개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2018. 5.
2019. 2. 11.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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