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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임금종류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2.17
  • 조회수 : 4940

1. 서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의해 계산되어 지급되는 임금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통상임금관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평균임금관련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3. 통상임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 임금의 종류

1) 개요

실무적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기초하여 계산되어 지급되는 임금 및 기타 금품의 종류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임금 및 기타 금품의 종류비교

구분
종류
관련법령
내용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단서조항)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기준







평균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
근로기준법
제8장

※ 3일 이내 재해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산재보상금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산재보상보험법
제3장

※ 4일 이상 재해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감급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결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기초하여 계산되는 임금과 기타 금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각 사유별 임금과 기타 금품을 근로자에게 계산하여 지급할 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하여 그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향후 체불(차액지급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9. 2. 18.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