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內 괴롭힘 방지법 7月 시행예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내용 예시 및 변경절차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2.23
- 조회수 : 8097
1. 서설
2월 21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 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 취업규칙에 규정(개정)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와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기준법 제93(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제94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직장 내 괴롭힘 방지관련 취업규칙 변경해야할 내용과 변경절차
1) 내용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정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 있으며,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에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이 있습니다.
2) 절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절차 관련 내용만을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취업규칙 개정 시 반영할 내용에 대한 규정 예시
1) 제○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 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 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3) 제○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제○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 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5) 제○조 (징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 9. (생략)
10.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1.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5. 결어
고용노동부는 2.2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발표하면서 2019. 7월 시행에 앞서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사항에 대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사유로 징계사유를 추가할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절차 관련 내용만 규정한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 의견을 받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7월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여야 하며 변경 후 내용(징계사유 추가 여부)에 따라 동의 또는 의견을 청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끝.
#.별첨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2019.2. 고용노동부
2019. 2. 25.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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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