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도입 운영 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성이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3.03
- 조회수 : 6088
1. 서설
2월 27일 경사노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대표적인 유연근무제도에 해당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 대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거나 되지 않는 사업장에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유연근무제도의 시행에 따른 근로자 대표로서 대표권(서면합의 주체) 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과거부터 최근까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사업장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생략>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생략>
3. 유연근무제 합의의 주체로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화내용
1) 회시번호 : 근기 68207-630 , 회시일자 : 1997-05-1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선출과정에서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이 경우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임.
2) 회시번호 : 근기 68207-92, 회시일자 : 2001-01-09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만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서면합의 방법)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이 정한 대표권 행사 방법(예 : 1인의 근로자위원에 대표권을 위임하여 서면 합의하는 방안, 근로자위원 전원이 서면 합의하는 방안 등)에 따르면 됨.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부 근로자위원과만 서면 합의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3)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872, 회시일자 : 2015-07-01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따라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근로자 과반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을 것임.
4) 소결
1997.5.13.(근기 68207-630)에서는 근로자 전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라면 근로자 대표성이 인정되었고, 2001.01.09(근기68207-92)에서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보아 근로자위원 전원 또는 근로자위원에 대표권을 위임하여 서면 합의하는 방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15.07.01(근로기준정책과-2872)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근로자 과반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대표로 본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4. 결어
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997. 2001.)보다 최근 행정해석(2015)에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근로시간제도의 합의주체로서 근로자 대표성을 가지려면 근로시간제도에 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이어야 한다. 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유연근무시간제도 도입 운영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거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유연 근무시간제도 도입 운영 시행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합의 주체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근로시간 제도에 대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에 대해 서면 상으로 위임을 받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근로시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주체로 선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는 내용으로 서면 상 보완하여 유연 근무시간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2019. 03. 04.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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